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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공사례]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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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9-10 00:00 조회2,246회

본문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00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000(여,24세)는 2014. 0. 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다른 곳으로부터‘인터넷 강의의 장점과 단점’과 관련 된 인터뷰와 요가동작 촬영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불러내어 인터뷰와 요가동작을 하도록 요구한 다음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00. 00경 피해자에게 긴치마와 짧은 치마 2개를 준비하여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00. 00:00 경부터 00:00경 사이 위 00000 0층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에게 ‘짧은 치마에 블라우스를 입고 스타킹을 신지 말라’고 시킨 다음 6mm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강의 관련 질문에 대한 인터뷰촬영을 20분 동안 하고, 피해자에게 두 손을 의자에 올리고 한쪽 다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 몸과 다리가 평행이 되도록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약 5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정확한 동작을 위해 치마를 올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으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약 5센티미터 정도 위로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다가 음부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수강생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계속 만나야 하는 입장인 관계로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계속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동작을 하게 하면서 촬영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동작을 취해줄 것을 요구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여 찾아낸 동작대로 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두 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대고 수회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결과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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