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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무혐의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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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3-02 20:17 조회3,782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평소 길을 걷던 중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는 취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고 있던 의뢰인을 발견한 한 여성이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극도로 당황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현재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직종에서 취업을 제한받을 상황에 처해있었기에 이에 관한 문제해결을 원하며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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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총 10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점은 부적절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여야 함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변호인 의견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내용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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