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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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02 00:00 조회1,92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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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피의자가 2010. 6.경 의정부역 부근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통해 16세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사안
변호내용 : 청소년의 외모, 당시 만남의 경위에 비추어 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입증
처분내용 : 2011. 10. 31.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광진서, 의정부지검)
※좀 더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직접 방문주시면 확인 및 설명가능합니다. 방문상담 문의 02-3481-9872(교대역 10번 출구)
변호내용 : 청소년의 외모, 당시 만남의 경위에 비추어 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입증
처분내용 : 2011. 10. 31.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광진서, 의정부지검)
※좀 더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직접 방문주시면 확인 및 설명가능합니다. 방문상담 문의 02-3481-9872(교대역 10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