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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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9-10 00:00 조회2,32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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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의자는 00000 자로,
가. 2014. 00. 00. 00:00경 서울지하철0호선 000구역 0번출구 계단에서 검은색 짧은치마를 입고 앞서 올라가던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 오르며 소지중인 엘지 00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연속기능으로 작동시켜 놓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6회 사진촬영 하고,
나. 같은 날 00:00경 서울지하철0호선 000구역 대합실 통로에서 검은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엉덩이 등 하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 사진 촬영하고,
다. 같은 날 00: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키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 사진 촬영하고,
라. 같은 날 00:00경 서울지하철0호선 0번출구 앞 “00000”제과점 내에서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치마 밑 다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회 사진 촬영하였다.
2. 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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