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의무위반 성공사례]기소유예 (수원지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9-10 00:00 조회2,290회관련링크
본문
1.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4. 0. 00. 강제추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같은 해 5.29. 그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2014. 0. 00.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사안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