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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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9-10 00:00 조회1,73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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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5. 0. 00. 00:00경 00대에서 00역 방향 0000로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사안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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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
인터넷 까페상담 cafe.daum.net/ur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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