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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 사례(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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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9-10 00:00 조회1,641회

본문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 00. 00:00경 서울 00구 00동에 있는 지하철 0호선 00역에서 00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나에서 주변이 호잡한 틈을 이용, 000(여,26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추행을 하였다.



2. 결과

 기소유예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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