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선고유예 (대전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9-10 00:00 조회2,335회관련링크
본문
1. 범죄사실
피고인이 2000. 0. 00 00:00경 대전 00 소재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김○○의 옆에 앉은 후 ‘나와 같이 술 한 잔 더 마시러 가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고, (이에 위 김○○의 일행이 피해자 최△△가 항의한 후 계산을 하고 나가기 위해 계산대 앞에 서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아래로 쓸어내리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위 사안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