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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기소유예 (대구지검 서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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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9-20 15:06 조회2,1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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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방거주 교사인데, 서울로 연수를 왔다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다가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내용


우연히 서울로 와서 호기심에 촬영한 것이고 그 이전 아무런 촬영행위가 없었던 점(복원결과), 형사재판까지 받게 될 경우 교사로서 재직할 수 없는 점(취업제한 불이익) 등을 변호하였습니다. 


3. 처분내용


해당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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