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07-13 14:08 조회1,131회관련링크
본문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촬영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에 대하여 증거불출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
카톡 상담 https://open.kakao.com/o/s2V1KQ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