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위반(주소 변경되었으나 20일이 지나서 신상정보변경신청) 기소유예 성공사례, 향후 신상정보등록면제 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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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1-11 14:17 조회5,03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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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은 성범죄로 인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주소지 등 신상정보가 변동이 되면 관할 경찰서에 2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25일 되는 날에 경찰서에 변경신고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과 변호전략
의뢰인은 부모님과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전셋집을 계약하면서 아직 이사는 하지 않았지만 잔금을 치르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등록한 이후에 매년 사진촬영하는 것 외에 별도로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최초 등록과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서에 변경신고를 하다가 20일의 변경신청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물치료명령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8항 나. 「형법」 제62조의2제1항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3항 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5. 등록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가. 제50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범죄 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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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제45조의2 제3항 신상정보등록 면제
2020년에 개정된 성폭법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의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성범죄가 아니라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단순한 착오로 신상정보변경등록을 며칠 늦게 한 경우에도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박원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까지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향우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을 할 예정이었다는 점과 등록사유와 변경등록기간에 관한 착오에 대한 납득할 만 한 사정이 있는 점을 중심으로 기소유예을 목표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검찰에서는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5년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채우지 않고 몇 년 후 10년차가 되는 시점에 신상정보등록 면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상정보등록 위반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다른 여타 성범죄에 비해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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