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 기억이 나지 않을 때 함부로 인정을 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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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1-11 14:26 조회95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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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인데 경찰로부터 몇 달 전 지하철에서 발생한 추행사건으로 피의자 소환조사를 요청받았습니다. 당시 기억을 되집어보니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한 것만 기억이 날 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알고 기억이라도 나야 경찰조사 받을 때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입장을 정할 수 있는데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준비과정
이후 저희 사무실을 상담차 찾아오셨고, 변호를 의뢰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인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건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증거들을 경찰에서 확보했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술에 만취했고, 추행으로 신고/고소가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칫 혐의인정이 되기도 어려운 사건에서 자백만 하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 사실관계나 기억을 되새겨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보아도 어떤 입장을 정할 수 없기에 경찰조사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기로 하고 상황에 맞춰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경찰 피의자조사 과정 입회
의뢰인분과 함께 경찰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보통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 경찰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 집중하다보면 질문의 의중이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인으로 입회한다고 하여 대신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질문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증거확보 등 상황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찰조사에서 변호사 입회가 도움이 되는 이유 같습니다.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제가 확인하기로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한 듯 진술이 모호하고 추측에 기반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이 지하철 내에서 다른 사람도 있는 와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납득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의뢰인에게 추궁을 하였으나, 저는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인정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추행 당시 피해자의 몸을 접촉하였을 것이고 당시 의류를 보관하고 있으니 의뢰인의 DNA와 대조하는 감정절차를 진행하려는데 동의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통상 이와 같은 사건 내용에서 DNA 대조는 증거가치를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불일치로 나온다면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일치로 나온다면 애초 예정한 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할 의도도 있었으므로 감정절차에 동의하였습니다.
□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결정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불완전하고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였다면, 피해자의 불완전한 진술을 뒷받침하게 되고 유죄로 판단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 의뢰인은 뭔가 피해를 받았으니 피해자가 신고한 것이므로 혐의를 인정할 생각이 많았습니다. 실제 경찰에서 처음 의뢰인에게 소환통보를 할 때에는 마치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당연히 유죄라는 전제에서 설명을 하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찰조사에 입회하였고, 증거관계에 관해 예측하고 판단하였기에 적극적으로 만류하였고 그것이 주효했던 것입니다.
물론 애초에 증거확보가 되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면 더 처벌받는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고,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명확한 증거도 확보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목격자나 관련 증거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아예 추행 상황 자체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것이고, 그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은 형사사건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나 변호방향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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