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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수원지검 안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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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6-20 09:23 조회768회

본문

 

1.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은 박사과정을 준비하는 대학원 생으로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소망하는 교직에 임용 자체가 될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서 데이트 상대를 찼던 중 성매매 조건만남의 제안을 받았는데, 호기심에 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사건 당시 14세의 미성년자로서 의뢰인이 미성년자 임을 인지하였는지가 범죄 성립에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정황과 채팅과정, 실제 만남 과정에서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14세의 미성년자였음에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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