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위반(직장 변경되었으나 20일이 지나고 신상정보변경 신청)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추후 신상정보 등록 면제신청 가능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신상정보 등록 위반(직장 변경되었으나 20일이 지나고 신상정보변경 신청)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추후 신상정보 등록 면제신청 가능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 성공사례

  • 홈
  • 로그인
  • 오시는 길

고객센터

운영시간

02-3481-9872

( 오전 9:00 ~ 오후 6:00 )
성공사례

신상정보 등록 위반(직장 변경되었으나 20일이 지나고 신상정보변경 신청)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추후 신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6-20 09:23 조회5,930회

본문

 

 1. 의뢰인 사례

​

의뢰인은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아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인데, 신상정보가 변경(직장 이직)되었으나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2. 신상정보 변경 제출기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를 등록한 이후에는 매년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진촬영 등을 진행을 하고, 주소나 직장 등 신상정보가 변경이 되면 20일 이내에 경찰서에 변경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12. 20.>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변경 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될 신상정보>

​

그러나 등록기한은 최초 신상정보등록기한인 30일로 착각을 해서, 20일이 지난 다음에 경찰서에 변경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

3. 변호내용

​

의뢰인은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6년 동안 성실히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이행해왔기에 신상정보등록 면제 신청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는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될 때 신상정보 등록 면제신청을 할 수 있음). 이런 상황과 더불어 의뢰인이 신상정보 변경신고가 지연된 정황 등을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


카톡 상담 https://open.kakao.com/o/s2V1KQLc

사업자명 :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 대표 : 박원경 / 사업자등록번호 : 322-07-028886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103호 [우 : 06596]
TEL : 02-3481-9872   FAX : 02-3481-9890 / 이메일상담 : urlawyer@naver.com
COPYRIGHT ©2026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