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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수]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사안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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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7-15 00:00 조회2,002회

본문

사안 : 의뢰인은 2000년 청소년 성매매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 ​최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스마트폰 어플(즐톡)으로 만 14세인 청소년과 성매매를 약속하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친구들이 들이닥쳐 협박과 공갈을 당하던 중 의뢰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가 됨 ​

변호내용 ​1) 청소년이 대학생신분증을 제시하며 성인으로 나이를 속이고, 2) 외모도 상당히 성숙하여 성인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인 점, 3) 애초 꽃뱀사기 공갈과 같이 청소년들이 의뢰인을 협박하여 금전을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점,  4) 청소년성매수로 기소될 경우 의뢰인에게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등 각종 보안처분상 불이익이 막대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함 ​

검찰처분결과​ : ​​저희 L&K 법률사무소의 각종 변호인의견서, 참고자료 등에서 주장한 사항을 받아들여 일반성매매로 기소 [의뢰인은 검찰의 의견대로 판결까지 처리될 경우 청소년 성범죄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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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매매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 성범죄로서 20년간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고지명령, 10년간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는 미수(권유, 유인)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 그런데 청소년 성매수의 경우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데, 막상 청소년임을 속이거나 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성매매를 빌미로 돈을 뜯기 위해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만연히 돈을 준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으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후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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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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