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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소급적용] 공개고지명령 기각(서울중앙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8-11 00:00 조회1,431회

본문

사안

​택시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2009년경 만취하여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간음한 준강간 혐의로 1, 2심 재판을 받고 이후 2013. 12.경 개정 성폭법 부칙에 따라 신상공개 소급청구(공개고지명령 청구)를 받게 됨



변호내용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이긴 하나, 곧 만료될 예정이고 동시에 형의 실효기간도 도과예정인 점, 의뢰인인 과거 범행 후 부모님의 병간호를 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 결혼예정자와 동거하며 자영업을 시작하여 운영 중인 점, 가족들의 지원으로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등 안정된 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한 공개고지명령이 기각되어야 함을 변론함

​​

판결내용

​2014. 7. 25.자로 심문기일을 통해 당일 공개고지기각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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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서야 법원으로부터 공개고지명령 청구서와 의견제출서를 받아보고, 과거 성범죄로 인해 신상공개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신상공개 소급재판 즉, 공개고지명령 재판은 엄연히 재판으로서 과거 성범죄로 인한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다만, 유, 무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기에 과거 범행이 억울하다는 취지는 이미 과거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상황에서 부적절하고 오히려 불리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하지 않은지, 즉,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견제출요청서의 기재사항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한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거 범행에 대한 경위, 판결이유, 합의여부, 이후 재범유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밝히고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유사사안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기각결정문)를 보유한 저희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시고 현명히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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