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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서울북부지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9-10 00:00 조회1,994회

본문

1.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4. 0. 00. 00:00경 피의자 000에게 00만원을 지불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결과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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