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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처분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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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9-10 00:00 조회1,927회

본문

1.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5. 0. 00. 00:00경 지하철 0호선 00역 입구 부근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고, 같은 날 00:00경 지하철 0호선 00역 내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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