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성공사례] 기소유예 (수원지검 성남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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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10-31 00:00 조회2,14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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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의뢰인은 2014. 9. 스마트폰 어플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여성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으로 와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이후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여성으로부터 준강간으로 형사고소가 된 사안.
변호내용 : 최초 경찰조사에 변호인으로 입회하여 확인해보니 상대여성이 주장하는 문제되는 성적접촉시도가 있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의뢰인이 전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던 점, 함께 집으로 오기까지 상대여성도 호감을 가지고 동의했던 점, 이후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변호함.
처분내용 : 2014. 10. 14.자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서 전과가 아니고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비롯하여 각종 보안처분상 불이익도 없으며, 단순 기소유예로서 교육이수부담도 전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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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의 경우 2013. 6. 19. 이후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죄명이 강간미수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사건경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호감 내지 성적 접촉에 있어서 일부 동의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며, 의뢰인의 경우 갑작스레 술에 만취하여 해당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하여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등이 반영되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법원으로 기소되었을 경우라면 성폭력범죄로서 20년간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고지명령의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상에 관하여 좀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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