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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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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11-03 00:00 조회2,5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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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의뢰인(피의자)는 유명 대기업에서 임원승진을 앞두고 있는 간부인데 2014. 8.경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지하철 계단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목격자들에 의해 적발되고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 경찰수사 중 해당 휴대폰 카메라를 복원하여 보니 수천장에 이르는 몰카사진들이 있었던 사안임​ ​

변호내용 : ​단속된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복원된 사진들은 연사촬영기능을 통해 촬영된 것으로서 촬영각도나 방향을 감안하면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을 사진이 상당수인 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진들이 다수인 점 등을 우선 변론하였고,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정신과적 치료도 받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도 직접 만나 원만히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성사시킴. ​ ​​ ​

처분내용 :  2014. 10. 20.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서 전과가 아니고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비롯하여 각종 보안처분상 불이익도 없으며, 피의자는 해당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해임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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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상 카메라촬영죄(속칭 몰카죄)에 대해 흔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도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만연히 기소유예 내지 벌금 정도 부과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그러나 2013. 6.부터 개정되어 시행 중인 성폭법에서는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 ​즉, 기소되어 처벌될 경우 10년간 교육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고지명령 등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방법 자체가 없기에 합의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상에 관하여 좀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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