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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기소유예 (수원지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9-14 00:00 조회2,248회

본문

1. 범죄사실

 

1) 2015. 0. 0. 00:00경 주소불상 및 역불상의 지하철 0호선 전동차내에서 녹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20대여성)의 허벅지 등 특정 신체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노트2)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5. 0. 0. 00:00경 서울 00구 0000로 0000 지하철 0호선 00역 대합실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20대여성)의 엉덩이와 종아리 등 특정 신체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노트2)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1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5. 0. 0. 00:00경 서울 00구 0000로 0000 지하철 0호선 00역 0번 출구 방향 계단을 올라가는 파란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20대)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특정 신체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노트2)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3초와 40초를 연이어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4회 촬영하였다.

 

 

2. 결과

 

○ 피의 사실을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하철에서 짧은 반바지 등을 입고 가는 피해자들의 다리부위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비교적 사안 중하지 않은 점, 스스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이 참작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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