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성공사례] 기소유예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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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5-28 00:00 조회3,07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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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의뢰인(피의자)는 공기업에서 교육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2014. 3. 자동차 모터쇼 행사장에서 차량을 구경하며 카메라로 전시된 차량과 나레이터 모델을 촬영하던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짧은 치마, 스타킹)를 카메라로 4회 촬영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신고로 적발되어 카메라가 압수되어 메모리복원 및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
변호내용 : 사건 내용이 자동차 모터쇼 행사장에서 전시된 자동차나 나레이터 모델을 촬영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횟수가 적고, 의도성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변론하고, 아울러 피해자측과 적극적인 합의를 진행하였음. 이후 피해자측으로부터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검찰에 송치되도록 함. 특히 피의자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성폭법상 카메라촬영으로 처벌될 경우 해당 근무부서가 아청법상 취업제한 대상 기관인 교육관련 기관이므로 해당 직장에서 해임될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부분도 적극 변호함. 또한 해당 범죄사실이 직장인 공기업에 통보되지 않도록 경찰 및 검찰에 관련 법규정을 들어 변호함 그 외 피의자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상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함.
처분내용 : 2014. 5. 12.자 (단순)기소유예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서 전과가 아니고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비롯하여 각종 보안처분상 불이익도 없으며, 피의자는 해당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해임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교육조건부도 아닌 단순 기소유예를 받은 점이 특기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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