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수]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사안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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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7-15 00:00 조회1,99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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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의뢰인은 2000년 청소년 성매매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 최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스마트폰 어플(즐톡)으로 만 14세인 청소년과 성매매를 약속하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친구들이 들이닥쳐 협박과 공갈을 당하던 중 의뢰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가 됨
변호내용 1) 청소년이 대학생신분증을 제시하며 성인으로 나이를 속이고, 2) 외모도 상당히 성숙하여 성인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인 점, 3) 애초 꽃뱀사기 공갈과 같이 청소년들이 의뢰인을 협박하여 금전을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점, 4) 청소년성매수로 기소될 경우 의뢰인에게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등 각종 보안처분상 불이익이 막대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함
검찰처분결과 : 저희 L&K 법률사무소의 각종 변호인의견서, 참고자료 등에서 주장한 사항을 받아들여 일반성매매로 기소 [의뢰인은 검찰의 의견대로 판결까지 처리될 경우 청소년 성범죄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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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매매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 성범죄로서 20년간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고지명령, 10년간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는 미수(권유, 유인)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성매수의 경우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데, 막상 청소년임을 속이거나 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성매매를 빌미로 돈을 뜯기 위해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연히 돈을 준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으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후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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