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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소급적용] 공개고지명령 기각(서울중앙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8-28 00:00 조회1,434회

본문

사안

​의뢰인은 2008. 8.경 직장 회식을 마치고 술에 만취하여 혼자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옆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최근 개정된 성폭법 부칙에 따라 신상공개 소급청구(공개고지명령 청구)를 받게 되었음.



변호내용

​과거 범행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깊이 반성하였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과거 유사 전과가 없는 점, 과거 범행의 실질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서 실질적으로 신상공개 소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미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 집행유예 및 형의 실효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도 상세히 제출하여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변론함.

​​

판결내용

​2014. 8. 8.자로 심문기일 없이 공개고지명령 청구를 기각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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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으로부터 공개고지명령 청구서와 의견제출서를 받아보고, 과거 성범죄로 인해 신상공개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신상공개 소급재판 즉, 공개고지명령 재판은 엄연히 `재판`으로서 과거 성범죄로 인한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다만, 유, 무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기에 과거 범행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하소연은 이미 과거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상황에서 부적절하고 오히려 불리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하지 않은지, 즉,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원이 최소한의 양식으로 보내준 의견제출요청서의 기재사항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한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거 범행에 대한 경위, 판결이유, 합의여부, 이후 재범유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밝히고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종 유리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할 경우 신상공개 소급청구(공개고지명령 청구)를 기각 시킬 수 있습니다.



​각종 유사사안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기각결정문)를 보유한 저희 L&K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시고 현명히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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