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촬영 성범죄] 경찰신고 전 합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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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02 00:00 조회1,96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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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스포츠센터 직원인 피의자가 휴대폰으로 여성 탈의실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안
변론 : 피해자를 설득하여 경찰신고 하지 않는 조건으로 범행도구 폐기, 합의금 지급
처분내용 : 합의성립
※좀 더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직접 방문주시면 확인 및 설명가능합니다.
방문상담 문의 02-3481-9872(교대역 10번 출구)
변론 : 피해자를 설득하여 경찰신고 하지 않는 조건으로 범행도구 폐기, 합의금 지급
처분내용 : 합의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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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 문의 02-3481-9872(교대역 10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