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성매매 성공사례] 무혐의 처분 (서울남부지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02 00:00 조회2,010회관련링크
본문
사안 : 피의자가 2011경 술에 만취하여 영등포구 소재 퇴폐이발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안
변론 : 당시 기억자체가 없고, 성매매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입증이 되지 않음을 주장
처분내용 : 2011. 9. 28. 혐의없음 처분(구로서, 남부지검)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