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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소급적용] 공개고지명령 기각(경주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10-02 00:00 조회1,652회

본문

사안

​의뢰인은 2010. 6. 경 경주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강제로 성관계 중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 빰을 2회 때리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최근 개정된 성폭법 부칙에 따라 신상공개 소급청구(공개고지명령 청구)를 받게 되었음.



변호내용

​과거 범행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깊이 반성하였고, 어느 정도 스킨쉽까지 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후 부인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아 안정된 사업 및 가정생활을 하고 있어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장차 혼인예정인 점,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곧 형의 실효기간(5년)도 경과할 예정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도 상세히 제출하여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변론함.

​​

판결내용

​2014. 9. 24.자로 심문 없이 공개고지명령 청구를 기각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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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서야 법원으로부터 공개고지명령 청구서와 의견제출서를 받아보고, 과거 성범죄로 인해 신상공개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상담요청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상공개 소급재판 즉, 공개고지명령 재판은 엄연히 `재판`으로서 과거 성범죄로 인한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다만, 유, 무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기에 과거 범행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하소연은 이미 과거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상황에서 부적절하고 오히려 불리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하지 않은지, 즉,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행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하였는지 여부(그 기간 중 동종 유사 범행 유무)도 굉장히 주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법원이 최소한의 양식으로 보내준 의견제출요청서의 기재사항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한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거 범행에 대한 경위, 판결이유, 합의여부, 이후 재범유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밝히고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종 유리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할 경우 신상공개 소급청구(공개고지명령 청구)를 기각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안과 같이 집행유예 및 형의 실효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였거나 곧 경과할 예정인 경우 신상공개 소급적용(공개고지명령청구)을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종 유사사안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기각결정문)를 보유한 저희 L&K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시고 현명히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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