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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사례(서울서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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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5-09-10 00:00 조회2,154회

본문

1. 범죄사실

 피의자는 ①2015. 0. 일시불상에 서울 왕십리에 소재한 사우나 안에서, ②2015. 0. 00. 00:00경 및 2015. 0. 00. 00:00경 서울 00구 000에 소재한 00 0000스파 안에서 각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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