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기소유예 사례(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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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9-10 00:00 조회1,83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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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의자는 oooooo이고, 피해자는 000(여,23세)은 성폭력피해자 신원보호조치 대상자이다. 피의자는 2014. 00.00. 00:00경부터 00:00경까지 서울 000구 00로 000 한국외국어대학교 000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000을 훔쳐 보는 등 자신의 성적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8회 침입하였다.
2. 결과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를 유예한다.
위 사안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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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
인터넷 까페상담 cafe.daum.net/ur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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