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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기소유예 사례(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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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9-10 00:00 조회1,833회

본문

1. 범죄사실

 피의자는 oooooo이고, 피해자는 000(여,23세)은 성폭력피해자 신원보호조치 대상자이다. 피의자는 2014. 00.00. 00:00경부터 00:00경까지 서울 000구 00로 000 한국외국어대학교 000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000을 훔쳐 보는 등 자신의 성적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8회 침입하였다.



2. 결과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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