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 사례(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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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9-10 00:00 조회1,55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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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 00. 00:00경 서울 00구 00동에 있는 지하철 0호선 00역에서 00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나에서 주변이 호잡한 틈을 이용, 000(여,26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추행을 하였다.
2. 결과
기소유예를 유예한다.
위 사안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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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
인터넷 까페상담 cafe.daum.net/ur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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