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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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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9-10 00:00 조회1,679회

본문

1. 범죄사실

 

피의자는 000을 하는 자이다. 2015. 0. 00. 00:00경 서울 00구 000로 000 지하철 0호선 000역에서 00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000(여,42세)의 뒤편에 바짝 밀착하여 붙어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발기된 성기를 비벼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를 유예한다.

 

1. 범죄사실 피청구자가 2010. 0. 00. 00:00 경부터 같은 날 00: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00 00 00동 0000-0에 있는 000인 모텔 000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폭행을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2.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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