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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처분 (수원안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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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9-10 00:00 조회1,844회

본문

1.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5. 0. 00. 00:00경 서울 000에 있는 지하철 0호선 000역 하행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상의 청쟈켓·하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나이를 알 수 없는 여성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및 다리 부위 등을 자신이 소유한 휴대폰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약27초간(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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