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성공사례] 일반성매매로 죄명 변경 (서울중앙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02 00:00 조회2,251회관련링크
본문
사안 : 피의자가 2011. 6.경 인터넷 조건만남을 통해 성남소재 모텔에서 15세 청소년과 2대1로 성매매를 한 사안
변호내용 : 인터넷 그룹섹스 모임이었고, 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여러 정황을 입증
처분내용 : 2011. 10. 31.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후 벌금 200만원(관악서, 중앙지검)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