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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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02 00:00 조회1,39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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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피의자가 2011경 버디버디 인터넷 채팅을 통해 16세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사안
변호내용 : 상대 청소년과의 만남과정의 특이성, 위조된 성인신분증 소지 사실을 주장, 입증
처분내용 : 2012. 3. 9.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및 벌금(구로서, 중앙검찰)
※좀 더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직접 방문주시면 확인 및 설명가능합니다. 방문상담 문의 02-3481-9872(교대역 10번 출구)
변호내용 : 상대 청소년과의 만남과정의 특이성, 위조된 성인신분증 소지 사실을 주장, 입증
처분내용 : 2012. 3. 9.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및 벌금(구로서, 중앙검찰)
※좀 더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직접 방문주시면 확인 및 설명가능합니다. 방문상담 문의 02-3481-9872(교대역 10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