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사안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청소년성매매]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사안 > 성공사례

  • 로그인
  • 오시는 길

고객센터

운영시간

02-3481-9872

( 오전 9:00 ~ 오후 6:00 )
성공사례

[청소년성매매]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02 00:00 조회1,394회

본문

사안 : 피의자가 2011경 버디버디 인터넷 채팅을 통해 16세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사안
변호내용 : 상대 청소년과의 만남과정의 특이성, 위조된 성인신분증 소지 사실을 주장, 입증

처분내용 : 2012. 3. 9.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및 벌금(구로서, 중앙검찰)



※좀 더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직접 방문주시면 확인 및 설명가능합니다. 방문상담 문의 02-3481-9872(교대역 10번 출구)
사업자명 :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 대표 : 박원경 / 사업자등록번호 : 322-07-028886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103호 [우 : 06596]
TEL : 02-3481-9872   FAX : 02-3481-9890 / 이메일상담 : urlawyer@naver.com
COPYRIGHT ©2024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