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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소급적용] 공개고지명령 기각 (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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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4-07-30 00:00 조회1,920회

본문

사안

​의뢰인은 08. 8.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강간치상죄로 안산지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최근 개정된 성폭법 신상공개 소급규정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청구됨



변호내용

​당시 범행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후 집행유예 및 형의실효 기간이 도과하기까지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히 살아오고 있는 점, 사건 이후 결혼하여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변호함



판결내용

​2014. 7. 21.자로 심문기일 없이 기각결정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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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 공개고지명령청구서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받고서야 자신이 신상공개 소급대상이고 공개고지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에 관해 상담요청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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