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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재심] 과거 간통 범죄사실 무죄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7-15 00:00 조회1,985회

본문

<사안>

의뢰인은 과거 간통죄를 저질렀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 이후 자신의 전과기록상 간통처벌 전력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안.

<변호내용>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으로 의뢰인의 과거 간통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은 무죄라는 변호.

<판결내용>

무죄 판결. 의뢰인의 전과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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