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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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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2-23 19:40 조회3,664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2015년 여름 출근길 지하철 계단에서 앞서 가던 불상의 여성 치마속을 촬영한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그냥 반성문이나 내면 기소유예된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의뢰인은 이 말만 믿고 가만히 있다가 검찰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재판으로 정식기소 하였고, 벌금형을 선고받고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2. 결과

 

1심 재판 이후 고민 끝에 부인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 천명 형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선고유예를 목표로 변호하기로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의 포커스> 피해자가 불명이므로 합의는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넘게 사용한 휴대폰이 압수되어 복원되었으나 아무런 과거 사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무음 어플과 같이 몰카촬영어플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단순 전과가 없는 초범이 아니라 촬영자체도 처음 한 것이며 40평생 단 한번의 실수로 20년간이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의 결과로 2심에서 항소인용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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