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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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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2-23 20:06 조회2,228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2015. 여름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자인데 출근길 지하철 1호선을 탑승하여 가던 중 복잡한 지하철 내에서 불미스런 신체접촉으로 앞에 있던 피해자를 밀착하여 추행한 혐의로 지하철 수사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시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는 등 전과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심각합니다.

피의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천명 형사변호팀의 변호를 통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자발적인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적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의 사정을 적극 밝혔습니다. 
결국 보호관찰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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