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 성공사례

  • 로그인
  • 오시는 길

고객센터

운영시간

02-3481-9872

( 오전 9:00 ~ 오후 6:00 )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2-23 20:06 조회2,679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방출신으로서 서울 소재 명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우연히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에 앞선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한 혐의로 지하철 수사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하는데 유죄판결시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는 등 법률적 불이익은 심각합니다.

의뢰인은 담당형사의 말만 믿고 반성문만 내면 당연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별도로 연락도 오지 않았고, 곧바로 법원으로 재판이 넘어가 정식 형사재판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결과

아직 학생인 의뢰인은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채 법무법인 천명 형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어려운 사정이지만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선고유예를 목표로 변호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선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제출한 반성문이 실제로는 과거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기에 이 부분은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변론과정에서 조치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법무법인 천명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다행이 의뢰인의 진심을 잘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재판부에도 여러 정상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 및 보호관찰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은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판결로서 1)취업제한의 불이익이 전혀 없고, 2)2년만 지나면 전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며, 3)신상정보등록도 20년이 아닌 2년만 받으면 됩니다. 

 

위 사안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  

사업자명 :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 대표 : 박원경 / 사업자등록번호 : 322-07-028886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103호 [우 : 06596]
TEL : 02-3481-9872   FAX : 02-3481-9890 / 이메일상담 : urlawyer@naver.com
COPYRIGHT ©2024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