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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무혐의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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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3-02 20:17 조회2,6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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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평소 길을 걷던 중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는 취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고 있던 의뢰인을 발견한 한 여성이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극도로 당황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현재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직종에서 취업을 제한받을 상황에 처해있었기에 이에 관한 문제해결을 원하며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2. 결과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총 10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점은 부적절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여야 함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변호인 의견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내용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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