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호위탁, 교육수강 30시간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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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7-17 11:04 조회1,41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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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데, 수회에 걸쳐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었음.
2. 변호내용
일부 범행은 14세 미만 미성년자때 범한 것으로서 범죄성립하지 않고, 장래를 위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함.
3. 판결내용
보호처분
[벌금 등 선고시 장래 전과로 기재되고, 신상정보등록 등 법률상 불이익도 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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