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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벌금 600만원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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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9-04 09:54 조회1,381회

본문

​1. 범죄사실

몰카장비(손목시계형 몰카)를 사용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할 경우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손목시계형 몰카를 사용하여 지하철 등에서 수십회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음

2. 변호내용

장비구입경위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점, 범행 수위가 높지 않은 점, 과거 선행, 병력 등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였음

3. 판결내용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 이상 선고시 15년 이상 신상등록의무가 부과되는데, 벌금형의 경우 10년 등록기간이고 7년간 동종전과 없을 경우 면제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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