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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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11-10 09:58 조회1,46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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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20대 직장초년생으로서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리저리 밀리는 과정에서 손등으로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닿게 하였다는 혐의로 지하철수사대에 적발되었음.
2. 변호내용
사건경위에 있어서 추행이 정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경미하여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요청하였음
3. 처분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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