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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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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11-10 09:58 조회1,466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20대 직장초년생으로서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리저리 밀리는 과정에서 손등으로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닿게 하였다는 혐의로 지하철수사대에 적발되었음.

​2. 변호내용

사건경위에 있어서 추행이 정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경미하여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요청하였음

3. 처분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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