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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12-14 11:23 조회1,460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이미 2번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 재차 지하철에서 범행을 하여 적발되었음

2. 변호내용

재판에서 과거 지적장애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판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함.

3. 판결내용

집행유예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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