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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합의 없이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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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1-17 10:13 조회1,704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하철로 출근하던 중 옆자리에 과거 노래방 도우미로 본 적이 있었던 여성을 발견하고 아는 척을 하려 했으나, 잠이 들어 있기에 순간 우발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여 추행한 사건임

2. 변호내용

경찰조사부터 입회하여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처리되었으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이기에 합의는 되지 못한 상태였음

정식재판청구 후 추행정도가 경미하고(동영상), 피해자를 위해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 현재 직장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아니나 그에 준하는 취업규칙으로 인해 벌금이상 판결시 퇴사처리되는 불이익이 있는 점을 주장하여 선고유예 선처를 요청함

3. 판결내용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하였으나, 

선고유예로 종결되었음 ​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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