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 아청법성매수 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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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2-19 16:58 조회1,83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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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당일 여성을 만나 차량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곧바로 경찰에서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아청법 성매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내용
성매매 과정이 굉장히 짧고 상대여성의 체격이나 대화내용 등을 감안하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거나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죄명 역시 일반성매매로 처리되어야 함을 변론함
[만일 아청법 성매매로 처리될 경우 기소유예가 힘들고, 벌금도 최소 1,000만원 이상이며, 10년간 신상정보등록의 전과상의 불이익도 발생함]
3. 처분내용
일반 성매매로 죄명변경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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