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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 성공사례] 일반성매매로 죄명 변경 (서울중앙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02 00:00 조회2,2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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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피의자가 2011. 6.경 인터넷 조건만남을 통해 성남소재 모텔에서 15세 청소년과 2대1로 성매매를 한 사안

변호내용 : 인터넷 그룹섹스 모임이었고, 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여러 정황을 입증

처분내용 : 2011. 10. 31.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후 벌금 200만원(관악서, 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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