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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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02 00:00 조회1,80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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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피의자가 2011경 인터넷 조건만남을 통해 16세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사안
변호내용 : 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여러 정황을 입증
처분내용 : 2012. 3. 2.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금천서, 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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