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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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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02 00:00 조회1,3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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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피의자가 2011경 버디버디 인터넷 채팅을 통해 16세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사안
변호내용 : 상대 청소년과의 만남과정의 특이성, 위조된 성인신분증 소지 사실을 주장, 입증

처분내용 : 2012. 3. 9.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및 벌금(구로서, 중앙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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