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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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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5-30 00:00 조회2,9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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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직장인인 의뢰인이 출근 도중 복잡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변호를 의뢰받은 사안

 

​변호내용 : 사건내용이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수 차례 반성취지를 밝힌 점, 반성의 취지로 꾸준히 반성문과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고 변호 ​

 

 

처분내용 : ​2014. 5. 15.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어 향후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으며,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의무 및 10년간 교육기관취업제한 등의 각종 보안처분상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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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은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서 엄연히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간, 강제추행과 같이 중한 성범죄와 마찬가지의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처벌 외에도 교육이수명령, 10년간 교육기관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공개, 고지명령 대상이 됩니다. ​ 그럼에도 만연히 벌금만 내면 될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잘못 알려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히 필요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절차에서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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